"고소득자 재테크 악용"…국민연금 추납기간 제한, 복지위 소위 통과
2020-11-24 19:30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추잡 신청자는 2014년 4만1165명에서 지난해 14만7254명으로 3.6배로 증가했다.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46.6%)을 차지했다. 올해 1~6월에는 8만1284명이 신청해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