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재테크 악용"…국민연금 추납기간 제한, 복지위 소위 통과

2020-11-24 19:30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추납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몇몇 시중 금융상품 수익률을 앞서면서 일부 부유층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수십년 치의 억대 연금보험료를 내고 수익률 높은 국민연금을 타갔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추잡 신청자는 2014년 4만1165명에서 지난해 14만7254명으로 3.6배로 증가했다.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46.6%)을 차지했다. 올해 1~6월에는 8만1284명이 신청해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