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나눠 받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2024-04-15 18:00

[사진=김재 KB골든라이프센터 대구 센터장]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수령 중인 수급자는 7만5550명(여성 6만6582명, 남성 8968명)이다. 2010년 11월 분할연금 수급자가 4497명(여성 3912명, 남성 58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만에 16.8배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했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했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까지 증가하며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와 이혼 상태이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다. 우선 신청 시기를 명심하자.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 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분할연금 수급에 대한 예약을 걸어두는 개념이다.

연금을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균분(1/2) 지급하고 있다. 가령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된다.

다만 국민연금도 일종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70대 30, 100대 0 등 연금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즉,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면 그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편의 연금만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도 상대편이 청구할 수 있기에 어느 편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을 3번 했고 각각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 수급 중 사망하면 지급은 종결된다.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령자에게는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되며 연금은 그 유족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

분할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자에게 해당금액을 추가 지급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자에게 해당금액을 복구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분할연금 개시 전 지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받을 수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 분할이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명확하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은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함이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더불어 연금에 대한 분할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특히 분할연금은 유책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급해야 되므로 재산분할 시 연금수급권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게 해야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