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 내년부터 최고 세율 27.5% 내야
2024-04-12 06:00
5000만원 초과 2개 세금 구간
연말부터 투자 이탈 가시화 전망
연말부터 투자 이탈 가시화 전망
제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의 대승으로 끝이 나면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2025년 시행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개인 수급이 주식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이후 3억원 이하에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초과 구간에서는 27.5%의 세율로 소득세를 걷는 제도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총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은 비과세로 공제되고 남은 500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투세는 1100만원이 된다.
만약 그동안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면 4억5000만원의 27.5%인 1억2150만원을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제부터는 밸류업 정책보다는 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반대급부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