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큰 해운선사, 신용·담보대출도 보증 길 열려

2020-11-19 17:29
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신용·담보대출 채무보증 가능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침체된 경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해운선사들이 신용대출이나 자산 담보대출 등을 할 때도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 및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과 계약이행보증까지 가능해졌다. 

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 해운선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외국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 생태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역들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관리했던 해양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 해양생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밖에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하면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 복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