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⑪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있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2020-11-19 08: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납부와 환급 시기가 달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000만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000만원만 환급받으면 된다.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유리하다.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