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아이 감금살해' 의붓엄마 2심 오늘 시작
2020-11-18 08:54
엄마측 "고의성 없어 살인죄 아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41·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의 아들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cm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감금했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cm)에 4시간 감금해 결국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가방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성씨 등은 B군 호소에도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눌렀다. 가방 지퍼를 열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기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9월 "피고인 일련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라며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