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진료 거부' 가능···낙태법 개정 어떻게?

2020-11-17 11:22
헌법재판소 결정따라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보건복지부,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약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사는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시술 전에는 충분한 설명 후 서면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요구에 따른 후속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상담 지원 △원치 않는 임산 예방 등 지원 △약물 투여 등에 의한 낙태 허용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낙태 허용 한계·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상담 확인서를 쉽게 발급하고 임신·출산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 허용됐던 낙태를 약물 투여 등 수술 외에 의학적으로 인정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시술을 받는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까지 시술에 대한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폭행·협박 등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응급환자는 예외다. 만약 낙태 진료 요청을 거부했다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상담 기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등 낙태 허용한계와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은 삭제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