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민청학련 불법 구금 기소유예 34명에 국가배상 길 터줘
2020-11-09 09:50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 재기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당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된 34명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이 열렸다.
9일 국방부 검찰단(단장 이수동 공군대령)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판결(2013년)과, 서울중앙지검에서 3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된다.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 구금 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된 사람들은 국가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불법 구금 된 사람들은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던 이들로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부가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180여 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