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대상 보험사 구상권 청구 막힌다…금융위, 사전심의 의무화

2020-11-08 17:10

앞으로 보험회사가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논의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는 연내 관련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구상권 청구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4년 6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보는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인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7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해당 아동은 아버지를 사고로 여읜 뒤 보육 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어나자 한화손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강성수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앞으로 보험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 또한 심의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물론 상대의 취약계층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소송을 내기 전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인지를 파악하고, 소송 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지속 여부도 살핀다. 소송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의 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의 협의까지 거친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협회 공시 규정 등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