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2020-11-06 15:38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다만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른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