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
2024-08-13 14:42
현기환‧안종범‧원세훈‧조현오 등 포함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이전 특사에서 잔여 형기 집행만 면제받았으나 광복절 특사를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법무부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1219명을 공개했다.
전직 공직자·정치인 등 주요 인사는 55명으로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도 이번 특사에서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됐다.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