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Q&A] 3→5단계 세분화…무엇이 달라지나?

2020-11-02 16:50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 기존 12→23종으로 확대
유흥시설·직접판매홍보관·결혼식장·PC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권역별 적용
모임·행사, 2단계 100인 이상·2.5단계 50인 이상 제한

정부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은 강화하되 경제적 충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오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3단계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단계 체계' 대신 '0.5단계' 체계를 도입했다고 중대본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 체계로 개편될 것이 예고되자 일각에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거리두기 개편 방안 중 생활 속에 적용되는 수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종류가 확대·개편됐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A.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23종으로 확대했다.

우선 코로나19 위험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두 가지로 분류했다. 중점관리시설은 9곳, 일반관리시설은 14곳으로 총 23곳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곳은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이다. 구체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총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 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구체적으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시설이다.

실내체육시설은 기본 방역 수칙과 함께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Q2. 세분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특징은?

A.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눴다.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각각 두 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또한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Q3. 권역별로 적용되는 지표는 무엇인가?

A. 핵심 지표는 1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경우 유지된다. 아울러 위중증환자 발생률이 10%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가 넘는 유행이 지속하거나 2개 이상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 적용된다.

2.5단계는 전국유행 단계로, 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되는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된다.

마지막 3단계는 일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할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주일 3부 예배를 보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Q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등에 적용되는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A. 각종 모임·행사는 △2단계 100인 이상 △2.5단계 50인 이상 △3단계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2.5단계 무관중 경기 △3단계 경기 중단이 적용된다.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의 경우 △1.5단계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이상 단계 자동 적용),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2단계 좌석수 20% △2.5단계 비대면 원칙 △3단계 1인 영상만 허용으로 제한된다.


Q5. 대중교통·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계별 조치는?

A. 대중교통의 경우, 2단계부터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2.5단계부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적용된다.

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해 학생을 등교시키고, 3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5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될 수 있다. 3단계 격상 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