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0-11-02 09:1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공여 등 증거자료·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부터 지난 4·15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파악했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이유로 불응해왔다. 이후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은 가결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이틀간 정 의원에게 관련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물었지만 정 의원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에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달 15일 만료됨에 따라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