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대] ②무소불위 칼...고위공직자 정조준
2020-10-30 08:00
유상범, 맞불 개정안...공수처 기소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무소불위의 칼’로 불린다. 공수처 출범이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3급 공무원까지 범죄 관련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핵심은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 통제’와 ‘검찰 개혁’이란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총장도 공수처 수사·기소대상...가족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특히 일반 판사 및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까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영향 아래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가족도 수사·기소 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의미한다.
고위공직자의범죄는 무엇일까. 우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18·19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등도 포함된다.
◆김용민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3건이다. 김용민 의원(8월 24일), 박범계 의원(9월 8일), 백혜련 의원(9월 14일)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법 제6조 제4항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이란 문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란 문구는 삭제한다.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인 셈이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에도 손을 댔다. 공수처법 제6조 제5항 제5호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중 ‘위원 6인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문구를 수정했다.
지난 20일 검찰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맞불 성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폐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권 및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담았다. 다만,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사실상 거대 여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3급 공무원까지 범죄 관련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핵심은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 통제’와 ‘검찰 개혁’이란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총장도 공수처 수사·기소대상...가족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특히 일반 판사 및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까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영향 아래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가족도 수사·기소 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의미한다.
고위공직자의범죄는 무엇일까. 우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18·19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등도 포함된다.
◆김용민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3건이다. 김용민 의원(8월 24일), 박범계 의원(9월 8일), 백혜련 의원(9월 14일)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법 제6조 제4항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이란 문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란 문구는 삭제한다.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인 셈이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에도 손을 댔다. 공수처법 제6조 제5항 제5호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중 ‘위원 6인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문구를 수정했다.
지난 20일 검찰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맞불 성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폐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권 및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담았다. 다만,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사실상 거대 여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