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공소심의위 만장일치

2024-11-06 10:44
공수처,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유출한 전직 검사 A씨 불구속 기소
해당 사건, 지난해 국회 공수처 국감에서 처음 알려져...피의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수처 수사 제3부(이대환 부장)는 전날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으로 근무했던 전직 검사 A씨는 2019년 11월 7일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뇌물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하게 했고 12월 4일엔 같은 검사실에서 B씨에게 뇌물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사진촬영하게 한 혐의가 적발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됐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아래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판례로 2017년 검찰청 외부에서 수사자료가 유출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해당 수사관이 유죄를 받은 사건과 2012년에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12회 전화통화를 해 수사 상황을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 사건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본건 공소 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 검사가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제공했으며 해당 피의자는 자료를 본인 재판에 활용하고 검사는 이를 묵인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검사가 당시 대검 마약과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진행된 게 없는 것 같다며 김 처장에게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모 방위산업체 직원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는 조사 서류를 조사실에 놔두고 방을 나갔고, 이후 들어와서는 '서류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