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패소' 공시송달...국내 자산 매각 수순

2020-10-29 11:56
다음달 10일까지 미쓰비시 의견 없을 경우 매각 절차 밟을 듯

지난 16일 오후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관련 서류를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이 강제 매각 수순에 돌입됐다.

29일 법조계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았던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판에 불응했으며,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지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건 2건·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매각 결정하려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심문을 열어야 한다. 그동안 미쓰비시중공업은 1년이 넘도록 소송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심문 절차는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공시송달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로 해 이 때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심문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법원은 결정을 내려 국내자산 강제 매각 진행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