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뇌물'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
2020-10-28 05:00
검찰 "검사-스폰서 관계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징역 12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씨 등에게 금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 등에게 받은 뇌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죄로 봤다.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6개월 만에 1심 선고 직후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라며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으로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인생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