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2심도 승소
2024-09-25 14:4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정선재·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직위 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차 의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차 의원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 의원은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