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규원 같이 재판 받는다

2021-07-13 18:11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재판에 병합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8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