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상임금 소송 또 패소…법원 "124억 지급하라"

2020-10-22 10:09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아주경제 DB]


법원이 상여금과 직책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행은 잘못됐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한 밀린 수당 124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박혜선·강경표 부장판사)는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2013년 공단 측이 상여금을 비롯해 명절효도비·복지포인트·월정직책급·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받지 못한 2010년 7월분~2015년 2월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 등 모두 72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휴일 수당 등을 계산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넣으면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른다.

건보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사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 재정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고 2011년부터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어 미지급 수당 지급이 건보료 인상이나 공단 존립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여금와 직책급을 통상임금에 넣도록 했다. 다만 명절효도비·복지포인트·경영평가성과급은 고정성이 없다며 제외하고, 청구액보다 적은 59억8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1심에서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던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에 대한 청구가 추가됐다"며 건보공단에 64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