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증권,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판정승'...法 "263억중 10억만 인정"

2023-07-02 14:30
법원 "고정OT수당 재산정할 필요 없다"

서울 중구 소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직원 2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63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청구액 중 10억여 원만 인정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8-3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 등 21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 모두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액 263억원 중 약 9억9000만원만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중식대·문화체육비 등을 포함해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고정시간외근무수당(고정OT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3억원은 이들 주장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받지 못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것이다.
 
法 "고정OT수당 포함한 급여 항목으로 이미 지급"

원고들은 미래에셋증권 직원들로 과거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증권과 합병되기 전 미래에셋증권 출신과 대우증권 출신으로 나뉘어 다른 임금 규정을 적용받았다. 전 대우증권 직원들은 고정OT수당을 '기타급료' 항목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전 대우증권 직원들이 주장하는 중식대·자가운전보조금·문화체육비 등 대부분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고정OT수당 재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정액이 크게 낮아졌다. 고정OT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 기타급료가 고정OT수당을 상회하기에 이미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대우증권 출신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타급료 총액이 고정OT수당보다 크면 해당 수당은 전부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정OT수당을 재산정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대우증권 출신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매월 40시간분 OT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기타급료를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항소하면서 "기타급료는 기존 업무추진비·상여금·체력단련비 등을 폐지하는 대신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한 '보전수당'으로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약정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도 미래에셋 주장 수용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계산식도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통상임금 산정에서 분모가 되는 기준 시간을 원고 측은 226시간으로 봤으나 회사 측은 토요일을 포함해 243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이는 원고 측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주5일제 도입 이전 근무시간인 4시간으로 보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일, 일요일은 8시간 유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무언의 해석 방법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우증권 노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종전 단체협약 내용과 무관하게 새로 도입된 주5일제를 기초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합병 전 미래에셋증권 출신 직원들에 대한 고정OT수당 재산정은 동의했다. 급여규정상 고정OT수당 산정 방식이 '금액'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이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