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1년만에 의결…20일 오후 2시 공개

2020-10-19 17:22
감사원 감사위 19일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의결
국회 요구 후 385일만…6차례 심의 후 최종 결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 최대 관심사
감사 결과를 떠나 정치권 후폭풍 피하기 힘들 듯

조기폐쇄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감사보고서는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꾸고 피감사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전달과 동시에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의결은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또 지난 2월 말 국회법상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는 이미 지난 2월에 보고됐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 시한을 총 5번 연장, 지난해 9월 국회 감사 요구 이후 1년여 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 등 감사위원 6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가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심의는 이날까지 이달에만 총 6차례(7·8·12·13·16·19일)가 진행됐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 이뤄진 4월(9·10·13일) 심의까지 포함하면 총 9번의 심의가 이뤄진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에 상정해 사흘간 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완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담당 국장이 교체되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등 피조사인들도 여러 번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지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고발하고, 3~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월성 1호기’ 감사를 두고 끊임없는 잡음이 이어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감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최 원장 등 감사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방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이번 감사가 ‘월성 1호기’에 국한된 것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원전 조기폐쇄 타당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던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만약 감사 결과에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감사원의 감사 의도 등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