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오늘 항소심 선고
2020-10-19 05:00
1심 징역6개월 법정구속...검찰 1년6개월 구형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프리랜서 기자(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계선·황순교·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며 "범행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처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그간 수사에 협조했고,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신청한 보석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