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다시 불붙는 '낙태죄'

2020-10-13 08:00
'낙태죄' 지난해 4월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정부안, 14주 이내 절차요건 없이 낙태 결정 가능
14~25주,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조건부' 낙태 허용

지난해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두고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4월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형법 개정안에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는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 한 해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형법 개정안에는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을 신설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또한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으로 위기갈등 상황에 있는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수술 방법만 규정돼 있다.

의사로부터 사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상담 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건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의료계·여성계·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형법에서 확대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 환경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 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