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1시간 근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이번 국회서 실현되나
2020-10-09 14:11
박홍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대표 발의
주 71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여당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이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을 집화·포장·보관·분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와 소화물배송대행노동자(이륜차 이용)가 포함됐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분야별 육성정책과 연구·개발사항, 통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고용·창업 촉진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상시적인 과로와 낮은 임금에 시달렸던 관련 업계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총 7명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과로사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 노동자는 사망 전 일주일간 무려 79시간 30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택배 분류작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분리하려 했던 내용은 물류창고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정 대신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가 겸업하거나 자동화 기계로 대체된 사례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노동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에 관련 업무를 정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