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2020-10-08 17:29
"대주주 요건 지분율 조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 기본 공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 도입 방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는 "5000만원을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는 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000만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지분율 1%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를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