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이수진, 검찰 무혐의처분
2020-10-08 12:02
법세련 지난 6월 검찰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재정신청 검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낸 증거로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목록을 의미한다.
법세련은 당시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이 펼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혐의없음과 관련해 법세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이)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