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계 ‘곡소리’에도 “공정경제 3법 논의할 만큼 했다”

2020-10-07 15:47
경총 회장 전날 이어 연일 도입 보류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7일 재계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내내 제출을 해놓고 논의하고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랬다가 20대 국회 지나갔고 21대 국회 와서 그중에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입법안 내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에 있는 경영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경쟁력은 위축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절적하다고 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면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