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투기자본 먹잇감 '3%룰'...금융위원장 0순위 최상목 "개편해야"

2022-04-04 15:31
작년 공저 <경제정책 어젠다 2022>서 문제점 지적
'비지배주주 이사 1인 선임권' '집중투표제' 대안 제시

최상목 농협대 총장(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국내 상장사의 상당수가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3% 룰)’를 개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출간한 저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그의 의견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3% 룰, 지분 쪼개기로 왜곡 可"

최 총장은 지난해 4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경제관료 출신들과 함께 쓴 저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현행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비(非)지배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대주주든 비지배 주주든 지분 쪼개기로 왜곡이 가능하고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 제도가 대주주, 비지배 주주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할 때, 개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최대 3%만 허용하는 규제다.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2020년에 이른바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투입해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해왔다.

최 총장도 "통상 의결권 제한은 대주주의 경영자 통제와 외부로부터의 지배권 시장 압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므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수단 취약"···상의, 인수위에 정책제언

이에 재계는 새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제언에도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이 취약하다”며 ‘3% 룰’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총장은 대안으로 ‘비지배주주에게 1인의 이사 선임권 부여’,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투표를 통해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최 총장과 친분이 없었으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주의 깊게 읽었고, 그를 인수위에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정책과 공약을 설계할 때 저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했다는 후문이다.

최 총장은 현재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그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