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식자재마트, 전통시장·골목상권 위협"..."대형마트 준하는 규제 적용받아야”

2020-09-21 11:55
100억 이상 식자재마트 점포 비중 0.5%,...전체 매출액 24.1% 잠식

[자료=최승재 의원실]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억~100억원 규모의 식자재마트 점포수는 2014년에 비해 72.6%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도 같은 기간 36.5%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형 슈퍼마켓 폐점으로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최 의원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전통시장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3000㎡ 이하의 면적 규모로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잠식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정부에 지속해서 제기왔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달 초 최승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식자재마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의힘 소상공인특위가 전통시장 84곳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북상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식자재마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 식자재마트 역시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장보고식자재마트가 13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 3164억 원을 올렸다. 2013년 1576억원 대비 6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우리마트와 윈플러스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신규 출점하는 지역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유통학회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신용카드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