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세 납부]② "납세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 필요"
2020-09-21 08:00
국가 전체 측면에서 위택스 통일 바람직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이택스 유지 방안도 고려해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이택스 유지 방안도 고려해야
현재는 서울·부산·인천·대구시의 이택스(E-Tax)와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가 모두 운영되고 있지만 오는 2022년 2월 3일부터는 위택스만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위택스를 중심으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합할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중앙정부가 통합·흡수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협의·조정하는 참여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과 사업이 우수할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협의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는 근린행정, 소규모 지역 행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편리한 여러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행안부는 지방세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그는 "전체 지방세를 위택스로 납부하도록 해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자립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이택스를 운영하도록 해 다양성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위택스로 통합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 현재 행안부가 개발 중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세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일원화하면 기존에 납세 시스템을 보유한 서울·부산·인천·대구시의 매몰 비용이 크고, 향후 위택스 관련 예산을 신규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 이택스를 운영하거나 위택스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 다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반면,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나 지방세납부시스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류 조사관은 "이런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서울·부산·인천·대구시 이택스 중에서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이택스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처럼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이택스·위택스로 이원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택스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지역 특화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 간의 경쟁이나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
단점도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류 조사관은 "위택스와 이택스를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택스와 이택스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며 "위택스와 이택스에 상대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배너를 설치해 클릭 한 번으로 연결되게 하거나, 사용자에게 전국 지방세를 알리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중앙정부가 통합·흡수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협의·조정하는 참여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과 사업이 우수할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협의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는 근린행정, 소규모 지역 행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편리한 여러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행안부는 지방세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그는 "전체 지방세를 위택스로 납부하도록 해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자립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이택스를 운영하도록 해 다양성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위택스로 통합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 현재 행안부가 개발 중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세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일원화하면 기존에 납세 시스템을 보유한 서울·부산·인천·대구시의 매몰 비용이 크고, 향후 위택스 관련 예산을 신규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 이택스를 운영하거나 위택스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 다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반면,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나 지방세납부시스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류 조사관은 "이런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서울·부산·인천·대구시 이택스 중에서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이택스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처럼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이택스·위택스로 이원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택스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지역 특화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 간의 경쟁이나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
단점도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류 조사관은 "위택스와 이택스를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택스와 이택스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며 "위택스와 이택스에 상대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배너를 설치해 클릭 한 번으로 연결되게 하거나, 사용자에게 전국 지방세를 알리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