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인세 명확히 규정돼야"···법인세법 개정
2024-11-24 16:26
베트남 내 외국 기업 '고정시설'과 '가상사업장' 관련 개념도 규정
베트남이 발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법인세를 명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법인세법 개정 초안에 담았다.
23일 베트남 현지 매체 응어이꽌삿(Nguoi Quan Sat) 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레타인롱(Le Thanh Long)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법안은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술 플랫폼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고정 시설을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제안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이 베트남이 과세권을 갖는 모든 소득, 특히 국내외 고정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동시에 과세권 확대를 위해 '가상' 고정사업장 개념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현재 베트남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과 충돌해 타당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메타(페이스북), 구글, 틱톡, 넷플릭스 등 102개 이상의 외국 공급업체가 전자 포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총세금은 18조6000억동(약 1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과세당국은 예산 수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입과 거래를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를 조세 징수의 공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수입의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추세에 맞춰 보다 투명하고 적합한 조세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