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퍼트린 당신, 처벌 받으세요" 해외 처벌 사례는?
2020-09-21 00:01
독일선 검사 직후 술집 방문한 미국인에 10년형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 확산에 일조한 확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현지 술집에 방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노출시킨 20대 미국 국방부 여성 직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은 휴가를 마친 후 근무지 독일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직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지만, 독일에 있는 술집 두 곳을 잇따라 방문했다.
만약 이 직원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파티를 벌인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육체노동 처벌을 내리는 나라도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있는 그레식 리젠시 마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무덤을 파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중년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5명이 해당 처벌을 받았다. 마을 지도자는 "무덤을 파는 처벌이 교훈을 주고 코로나19 위험을 직접 느끼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9100명에 달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는 각 지방정부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남성을 관 위에 앉아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