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 발표···"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우려"

2020-09-16 11:00
"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옥죈다···갈라파고스적 규제"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투기자본 등에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에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이 명시됐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가 투기자본의 경영권을 위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현행 상법상의 이사 선임 절차와 요건을 달리해 분리 선임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다.

3%룰 강화 역시 반대 입장이다. 해당 룰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의 경우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제도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외 2·3대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을 분산·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등 이사회 장악 및 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우려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