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총 주주제안권 행사·논의 결과 분기별 공시해야

2024-04-11 13:54
금감원,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공시 서식 개정 시행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상장사는 올해 1분기부터 정기보고서에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제안한 안건 내용과 논의한 결과를 자세히 담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총회 전·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라 기업은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과 처리경과(행사자, 주총 안건포함 여부, 거부사유 등)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 후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결과를 기재하되,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 표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총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이사선임, 배당 등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 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0년 26사에서 2023년 46사, 2024년 40사 등이다.

지금도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이 정기 보고서에 기재되지만 제한된 범위와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사유로 제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는 언론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따랐다. 금감원은 주주제안 관련 일련의 과정을 기업이 충실히 공시하게 하고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 부담을 덜면서 쉽게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