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안전진단 더 강화…허위·부실보고서 작성하면 ‘과태료’
2020-09-14 16:30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온라인 의결' 허용
정비사업 안전진단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안전진단 입안·검토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서장·도지사)에게 일임하고, 허위·부실보고서 작성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판단과 허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안전진단기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