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통합 재건축 하면 안전진단 면제
2024-04-25 11:00
국토부,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 발표
정부가 경기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은 오는 5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만약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한다. 제1차 특위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 선도지구 기준 오는 5월 공개…"규모·개수 협의 중"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위,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10년 단위의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