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넷플릭스 규제법, 규제 기준 모호... 전면 재검토해야”
2020-09-08 13:10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넷플릭스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넷플릭스 규제법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등장하는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 의미가 불명확한 단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 ‘100만명’과 ‘1%’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기협은 주장했다.
인기협은 “법률의 수범자로 ‘1%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한 통신 시장에서 또다시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규제법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등장하는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 등 의미가 불명확한 단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 ‘100만명’과 ‘1%’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기협은 주장했다.
인기협은 “법률의 수범자로 ‘1%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한 통신 시장에서 또다시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