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업계 저작권료 지급에 "일방적이고 대표성 없다" 비판
2020-09-07 11: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조치에 대해 산정 근거와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7일 음저협에 따르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는 지난 3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계좌이체했다. 이후 메일을 통해 입금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메일에서 OTT음대협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이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음저협의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OTT 징수 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사용료 지불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음저협은 "어떤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웨이브(wavve), 티빙 같은 OTT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저협은 "기습 이체는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음대협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사별로 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 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