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희의 참견] "K-콘텐츠 르네상스지만…" 저작권법에 우는 창작자들
2023-06-30 15:44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를 흥얼거리는 해외 팬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그야말로 K-콘텐츠 르네상스의 시기다. K-팝, K-무비, K-드라마의 인기와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법안은 미흡하기만 하다.
창작자와 플랫폼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플랫폼 업계는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이 국내 영상 산업 생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성일종 국민희 힘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100조 '저작권을 양도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최종 공급하는 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규정, 즉 영상저작물의 연출자, 각본가 등이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영상을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의 수익 일부를 보상받는 내용이다.
이용호 국민의 힘 의원은 '저작자나 실연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저작재산권 양수인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전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골자로 안을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 IP를 독점한 사실이 알려지며 발의되었다. 흥행작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에게 별도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론화되고서다.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 창작자는 자신이 만큼 콘텐츠가 방송 채널·OTT 같은 플랫폼에서 재방송, 재상영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창작자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어서다. 재상영분배금 규정이 없으므로 창작자는 직접 기획·제작·연출한 콘텐츠가 재사용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요계를 예로 든다면 그들은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이 철두철미하게 저작물을 다루고 있고 가요계 인재를 위해 나서고 있다.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히트곡을 만들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가요계로 많은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었다. 수많은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며 지금의 K-팝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라며 "반면 영상 저작권은 최종 송출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 영상 저작권도 지켜져야 인재들이 영상 쪽으로 입문하지 않겠나. 현재 영상업계 젊은 작가, 감독이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해외는 어떨까? 앞서 유럽은 2019년 도입한 'EU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따른다. 저작자나 실연자가 저작물을 양도할 때 적절히 보상받을 권리를 개별 국가의 입법을 통해 보장한다. 남미는 법률 또는 판례 등에 따른 실무적 관행을 통해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미국과 일본에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없다. 대신 창작자 단체와 영상제작자 간 단체 협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들며 "국내 영상 저작권이 미흡해 '글로벌 표준' 법안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영상을 송출할 때 창작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내서 (해외 저작물에)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창작자들에게는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그 예다. 국내 창작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미디어 플랫폼들이 "해외 작품들까지 저작료를 지급해야 하냐?"는 반응에 관해서 "국내서 해외 영상물을 송출하는 경우가 많겠나, 해외에서 우리 영상물들 방영하는 경우가 많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사정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다. 그들이 방영할 때마다 저작료를 지불하면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디어 플랫폼 업계는 저작권법 개정 소식에 난색하고 있다. 이미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창작자에게 추가적 보상을 한다면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콘텐츠 실패 리스크를 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OTT사들은 설립 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지난해는 적자가 더욱 심화한 바 있고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 및 판권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플랫폼 연대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국내 영상 산업이 함께 보호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영화 '미션 임파서블7' 홍보차 한국을 찾은 사이먼 페그는 한국 드라마 '빈센조'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이라며 한국 문화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씁쓸한 일이다.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이면에는 창작자들의 보상 구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업계 내 창작자들이 보상 구조에 관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건 벌써 수년째다. K-콘텐츠가 글로벌을 휩쓸고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시점에 생존을 문제로 젊은 인재가 늘지 않는다는 건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글로벌을 부르짖고 K-콘텐츠의 뛰어남을 자랑하기 전에 상생을 위한 구조적 보완이 절실하다.
창작자와 플랫폼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플랫폼 업계는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이 국내 영상 산업 생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성일종 국민희 힘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100조 '저작권을 양도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최종 공급하는 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규정, 즉 영상저작물의 연출자, 각본가 등이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영상을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의 수익 일부를 보상받는 내용이다.
이용호 국민의 힘 의원은 '저작자나 실연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저작재산권 양수인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전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골자로 안을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 IP를 독점한 사실이 알려지며 발의되었다. 흥행작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에게 별도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론화되고서다.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 창작자는 자신이 만큼 콘텐츠가 방송 채널·OTT 같은 플랫폼에서 재방송, 재상영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창작자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어서다. 재상영분배금 규정이 없으므로 창작자는 직접 기획·제작·연출한 콘텐츠가 재사용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요계를 예로 든다면 그들은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이 철두철미하게 저작물을 다루고 있고 가요계 인재를 위해 나서고 있다.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히트곡을 만들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가요계로 많은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었다. 수많은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며 지금의 K-팝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라며 "반면 영상 저작권은 최종 송출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 영상 저작권도 지켜져야 인재들이 영상 쪽으로 입문하지 않겠나. 현재 영상업계 젊은 작가, 감독이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해외는 어떨까? 앞서 유럽은 2019년 도입한 'EU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따른다. 저작자나 실연자가 저작물을 양도할 때 적절히 보상받을 권리를 개별 국가의 입법을 통해 보장한다. 남미는 법률 또는 판례 등에 따른 실무적 관행을 통해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미국과 일본에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없다. 대신 창작자 단체와 영상제작자 간 단체 협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들며 "국내 영상 저작권이 미흡해 '글로벌 표준' 법안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영상을 송출할 때 창작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내서 (해외 저작물에)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창작자들에게는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그 예다. 국내 창작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미디어 플랫폼들이 "해외 작품들까지 저작료를 지급해야 하냐?"는 반응에 관해서 "국내서 해외 영상물을 송출하는 경우가 많겠나, 해외에서 우리 영상물들 방영하는 경우가 많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사정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다. 그들이 방영할 때마다 저작료를 지불하면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디어 플랫폼 업계는 저작권법 개정 소식에 난색하고 있다. 이미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창작자에게 추가적 보상을 한다면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콘텐츠 실패 리스크를 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OTT사들은 설립 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지난해는 적자가 더욱 심화한 바 있고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 및 판권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플랫폼 연대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국내 영상 산업이 함께 보호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영화 '미션 임파서블7' 홍보차 한국을 찾은 사이먼 페그는 한국 드라마 '빈센조'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이라며 한국 문화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씁쓸한 일이다.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이면에는 창작자들의 보상 구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업계 내 창작자들이 보상 구조에 관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건 벌써 수년째다. K-콘텐츠가 글로벌을 휩쓸고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시점에 생존을 문제로 젊은 인재가 늘지 않는다는 건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글로벌을 부르짖고 K-콘텐츠의 뛰어남을 자랑하기 전에 상생을 위한 구조적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