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문체부 '음악저작권료' 공방 1년...'해외 사례' 핵심쟁점 될 듯
2022-03-20 14:38
OTT 3사 "졸속 승인" vs 문체부 "해외 사례 검토"
'음악저작권료 인상' 여부를 두고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벌이는 소송이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OTT 서비스들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오전 OTT 3사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5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0일로 잡았다.
이날 OTT 3사는 문체부에 해외 국가의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OTT 회사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 도출 과정에서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OTT 서비스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이 2%대로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OTT 산업이 초기이고 의견이 달라 절충한 게 1.5%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의 발단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후 승인하면서다. 개정안에는 음악 저작권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인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는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웨이브·티빙·왓챠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문체부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서비스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요율을 적용했는지다.
OTT 3사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음저협은 국내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 선례를 따르라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OTT 중 넷플릭스만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 등 공공성이 높고 서비스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쪽은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OTT 등 상업성이 높은 쌍방향 서비스는 요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문체부가 음저협이 제시한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OTT 3사 입장을 듣고 반영했는지 여부다. OTT 사업자들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TT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문체부는 이미 승인을 한 후 논란이 되니 뒤늦게 해외 징수규정 용역 발주를 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양측 의견과 산업 현황, 해외 사례 등 충분히 연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해외에서 OTT 서비스에 대해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이번 소송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OTT에 얼마큼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국내 OTT 산업의 입지가 아직 성숙되지 않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데 문체부가 일률적 통보하는 방식으로 징수규정을 승인했다면 이 또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오전 OTT 3사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5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0일로 잡았다.
이날 OTT 3사는 문체부에 해외 국가의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OTT 회사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 도출 과정에서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OTT 서비스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이 2%대로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OTT 산업이 초기이고 의견이 달라 절충한 게 1.5%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의 발단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후 승인하면서다. 개정안에는 음악 저작권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인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는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웨이브·티빙·왓챠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문체부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서비스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요율을 적용했는지다.
OTT 3사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음저협은 국내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 선례를 따르라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OTT 중 넷플릭스만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 등 공공성이 높고 서비스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쪽은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OTT 등 상업성이 높은 쌍방향 서비스는 요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문체부가 음저협이 제시한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OTT 3사 입장을 듣고 반영했는지 여부다. OTT 사업자들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TT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문체부는 이미 승인을 한 후 논란이 되니 뒤늦게 해외 징수규정 용역 발주를 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양측 의견과 산업 현황, 해외 사례 등 충분히 연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해외에서 OTT 서비스에 대해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이번 소송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OTT에 얼마큼의 음악저작권물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국내 OTT 산업의 입지가 아직 성숙되지 않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데 문체부가 일률적 통보하는 방식으로 징수규정을 승인했다면 이 또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