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1.5% 부당…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
2020-12-15 14:38
요율 결정 최종보고서 등 요청
문체부, 10일 이내 답변해야
문체부, 10일 이내 답변해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1.5%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웨이브 관계자는 15일 "문체부의 일방적인 징수 기준이 향후 국내 콘텐츠 산업과 OTT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전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저작권 신탁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토종 OTT에 대해 주문형비디오(VOD)에 적용되는 요율(0.625%)과 다르게 적용한 것은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징수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프로그램을 유료방송에서 볼 때와 OTT로 볼 때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이미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저작권 사용료를 음저협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답변 시한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