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2020-08-06 12:00
개정 신정법 시행 후속조치…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위원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기관은 향후 주기적으로 데이터 보안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6일 두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아는 지난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신정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 신정법에는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다.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과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앞으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해서는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금융위에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을 진행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 역할도 맡는다.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가명‧익명처리와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77곳으로 이들의 겨래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9000만원이다.
금융위는 6일 두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아는 지난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신정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 신정법에는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다.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과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앞으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 역할도 맡는다.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가명‧익명처리와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