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7월부터 시행…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사업 박차"
2020-01-09 22:50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정법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해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개정 신정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올해 7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 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 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해서 청취한다.
이를 위해 법안 공포 전후로 신정법 개정내용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첫 순서로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에 거쳐 계속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 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