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금소법 의결…신용정보법은 보류
2019-11-22 00:00
법안소위 심사 결과…보류 안건, 오는 25일 재논의
정치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법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처리가 기대됐던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대주주) 승인 요건 완화 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기타 금융관련법령 위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재부상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이날 심사 의결됐다.
금소법은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립을 위한 법으로 정부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종걸·최운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논의를 모았다.
하지만 신정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시대적 흐름상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모아진 만큼 연내 처리가 아예 불발된 것은 아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올라설 듯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KT는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다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면서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서 라이벌 기업인 카카오는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를 각각 4.99%, 29%로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 안건이 통과됐다.
◆금소법, 8년 만에 통과…DLF 사태로 관련 논의 급물살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라도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처리가 기대됐던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대주주) 승인 요건 완화 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기타 금융관련법령 위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재부상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이날 심사 의결됐다.
금소법은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립을 위한 법으로 정부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종걸·최운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논의를 모았다.
하지만 신정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시대적 흐름상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모아진 만큼 연내 처리가 아예 불발된 것은 아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올라설 듯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KT는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다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면서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서 라이벌 기업인 카카오는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를 각각 4.99%, 29%로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 안건이 통과됐다.
◆금소법, 8년 만에 통과…DLF 사태로 관련 논의 급물살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라도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