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내일 법안소위 가동…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
2019-10-23 08:44
금소법·인터넷은행법 등도 다룰 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다룰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총 5개다. 2011년에 최초 발의된 후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다룰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올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총 5개다. 2011년에 최초 발의된 후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