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회식 자리가 위험해? 직장 내 성폭력 '제자리걸음'

2020-08-05 14: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에 공개한 '성희롱 구제 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 2000명(여성 1700명, 남성 300명) 중 42.5%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응해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꺾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집단 중 피해 발생 이후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35.3%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참고 넘어간 집단에서는 위와 같은 응답 비율이 각각 20.3%와 25.2%로 낮았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한 예로 회식을 마친 뒤 상사와 단둘이 남게 된 회사원 A씨는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상사가 "모텔에 가고 싶다"며 강제로 A씨의 손목을 잡아끈 것이다. 성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상사는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각각 A씨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기도 했다.

이처럼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보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 (47.0%) 등 절반가량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는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남녀가 동일한 인식을 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가 시작돼도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 개인의 몫"이라며 "성희롱 예방과 고충 처리에서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예규나 지침 등에 2차 피해의 구체적 양태와 예시를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