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내괴롭힘 당했다"..숙박·음식점업종서 많아
2023-10-15 13:51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묻는 문항에 35.9%가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43.1% △제조업 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3.3%에 달하는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2%, '부당 지시'가 20.8%로 나타났다. 그 외에 △폭언과 폭행 17.2% △업무 외 강요 16.1% △따돌림과 차별 15.4%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55%로 정규직(41.1%)보다 심각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였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비정규직에서 42.9%가 응답했다. 이어 △여성 33.1% △비조합원 31.1% △비사무직 37.8% △5인 미만 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비율은 55.1%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여성·저임금·5인 미만·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와 대처가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묻는 문항에 35.9%가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43.1% △제조업 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3.3%에 달하는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2%, '부당 지시'가 20.8%로 나타났다. 그 외에 △폭언과 폭행 17.2% △업무 외 강요 16.1% △따돌림과 차별 15.4%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55%로 정규직(41.1%)보다 심각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였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비정규직에서 42.9%가 응답했다. 이어 △여성 33.1% △비조합원 31.1% △비사무직 37.8% △5인 미만 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비율은 55.1%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여성·저임금·5인 미만·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와 대처가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