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명예훼손 등 경찰 고소

2024-08-28 16:28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어도어를 퇴사한 A씨가 어제(27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28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부대표와 A씨의 성희롱·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두고 A4용지 6장짜리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기대치에 비해 전혀 부응하지 못했음에도 업무력 부진을 눈감아줬다", "줄곧 자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연봉 삭감을 제안했다"라는 등 성희롱·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A씨의 업무능력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연봉액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 측은 JTBC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공정하게 개입한 부분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회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어도어 부대표 이모씨의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 혐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