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전달…결국 기소

2020-07-28 09:58

훼손된 사전 투표용지 제시하는 민경욱.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란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개표장인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에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가져나온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해당 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의 행동을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보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근거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