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전달…결국 기소
2020-07-28 09:58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란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 씨는 가져나온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해당 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근거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